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1주택을 보유한 조부모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주택 | | | ’15.8. | | | 예정 |
| ▴--------------------------▴ |
| | | 취득 | | | 양도 |
| ㉮주택 | | ’99.6. | | ’21.5. | | |
| ▴------------------▴-------------------- |
| | 母와外祖母 취득(50:50) | | 外祖母 사망 母 상속포기 外孫 1,2 취득 (25:25) | | |
| ㉯주택 | ’92.9. | | | ’21.5. | ’24.5. | |
| ▴---------------------------▴ --------- ▴---------- |
| 母 취득 | | | 母 → 父 증여 | 父 사망 자녀 1,2 취득 (50:50) | |
| - ’15. 8. | A주택 취득 |
| - ’21. 5. | 별도세대 外祖母 사망으로 ㉮주택 상속 |
| | * 1순위 상속인 외동딸 母의 상속포기로 외손 자녀 지분 취득 (50% 지분 25:25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 |
| - ’24. 5. | 별도세대 父로부터 ㉯주택 상속 |
| | * 1순위 공동상속인 배우자 母의 상속포기로 자녀 지분 취득 (100% 지분 50:50로 취득, 질의자는 동생) |
| - 예정 | A주택 양도 |
2.
질의요지
-
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외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부 사망으로 취득한 공동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민법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27조 【법적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64. 2009.04.17.
일반주택(A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주택, 부친으로부터 상속),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주택,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5688. 2023.07.18.
일반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해당하는 상속주택(B,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상속),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C,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3. 2007.04.23.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838, 2008.11.18.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022, 2009.12.16.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심-2010-서-0891. 2011.01.25.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은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유증 뿐만 아니라 사인간 계약에 해당하는 “사인증여”까지 상속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민법」제1074조 제1항에 의하면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 받은 주택”은 「민법」상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 법규과-75, 2013.01.24.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녀가 조모로부터 1주택을 유증 받은 후 그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07, 2011.0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07, 2011.04.11.]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제1073조 및 제1074조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조심-2012-중-145, 2012.07.1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의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유증받은 것은 제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7, 2007.3.22.)하도록 한 바도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와 함께 각 1/2지분을 유증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